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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tip

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시는 비용 줄이는 법

by 따논당상 2025. 11. 23.

 

요양병원 비용은 입원비(치료비 포함), 간병비, 식대비, 그리고 기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20만~2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간병 형태와 병원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서울 등 대도시 요양병원은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이며 지방은 평균 150만 원 수준으로 지역별 비용차이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 장애인인 경우 본인 부담금 감면 가능하며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일부 비용 경감이 가능합니다.

 

1. 요양병원 입원 대상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입소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만, 요양병원은 요양등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혼수상태나 인공호흡기·기관절개·산소치료·하기도 흡인 등 호흡 관리가 필요한 환자, 중심정맥영양·비위관·위로·요루·장루·유치도뇨관 등 영양 및 배설 관리가 필요한 환자, 뇌성마비·척수손상·편마비·사지마비·파킨슨병·다발성경화증·신경성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신경계 질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상처 치료, 욕창·화상·통증 관리가 필요한 환자, 치매 진단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암이나 외과적 수술 후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이 요구되는 환자를 주요 입원 대상으로 합니다.

 

2.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한 달 비용은 본인부담금(급여), 간병비, 소모품비, 비급여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평균비용은 120~170만 원으로 본인부담금(70~80만 원), 간병비(40~80만 원), 소모품비(10~20만 원) 정도입니다.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할인은 불법이기 때문에 전액 나오는 대로 부담해야 하며, 요양병원마다 간병비와 소모품비를 얼마를 책정해서 받느냐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총비용이 다릅니다.

 

항목 항목 내용 1일 비용 30일 기준 비용 비교
입원비
(치료비 포함)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률 10~20%
약 21,930원 약 657,900원 환자군별,
보험 여부에 따라 달라짐
간병비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15,000 ~ 40,000원 450,000 ~ 1,200,000원 공동 간병 시 비용 절감
식대비 하루 3식 기준 3,000 ~ 5,000원 90,000 ~ 150,000원 병원마다 차이 있음
기타 비급여 항목 상급 병실료, 재활 물리치료,
영양수액, 위생용품(기저귀 등)
항목별 청구 항목별 청구 병원마다 별도 청구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환자군별 정액수가로 책정되기에 환자의 보험 자격과 질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20% 부담하고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질환자는 5~10%로 경감받고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1~10%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환자군별 본인부담금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는 정액수가를 청구합니다. 이에 따라 한 달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으며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 또한 매년 달라집니다. 중증질환은 암환자,  희귀 난치성 산정특례자는 파킨슨병이 대표적이며  차상위와 의료보호 환자는 쉽게 말해 영세민 혜택을 보는 분들입니다.

 

 

본인부담금에는 비급여 등은 미포함이며 약값, 식대, 단순재활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전문재활치료, 한방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음은 2023년 요양병원(30일 기준) 입원 시 환자군별 본인부담금 표이며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자군 본인부담금
국민공단 중증질환 희귀난치 차상위
2종
차상위
1종
의료보호
2종
의료보호
1종
의료최고도 804,090 402,510 536,370 458,148 83,340 343,860 76,140
의료고도 747,390 388,335 508,020 418,458 315,510
의료중도 683,070 372,255 475,860 373,434 283,350
의료경도 670,530 369,120 469,590 364,656 277,080
선택입원군 889,530 346,260 423,870 300,648 231,360

 

 

요양병원 환자군별 구분은 혼수상태는 '의료최고도’, 산소치료나 콧줄 영양공급은 '의료고도’, 욕창이나 치매는 상태에 따라 '의료중도’ 또는 , '의료경도’로 분류됩니다. 어느 군에도 속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일상수행능력이 가능하면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됩니다.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어 같은 환자군이면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폐렴이나 패혈증 같은 특정 질환 기간에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일시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기에 우선 부담하는 금액이 더 될지라도 결국은 더 낸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며, 간병은 공동간병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 월 40만~8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고 일부 지방 병원은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소모품비는 주로 기저귀와 처리비용으로 월 약 15만 원이 들고,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서류 발급비, 영양제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3. 요양병원 비용 줄이는 환급제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면 결국 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간 환자가 부담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액이 더 많아집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 기준은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급 방식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상한액 초과 시 환자가 초과분을 직접 내지 않도록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만약 여러 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여 합산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8월 말경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해당되며, 간병비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저 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음 표는 2025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입니다.

소득 분위별 상한액 (일반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상한액
1분위 (저소득층) 890,000원 1,410,000원
2~3분위 1,100,000원 1,780,000원
4~5분위 1,700,000원 2,400,000원
6~7분위 3,200,000원 3,960,000원
8~9분위 별도 고시 없음 별도 고시 없음
10분위 (고소득층) 8,260,000원 해당 없음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라서, 월 70~80만 원을 꾸준히 부담하는 경우 환급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은 840만~960만 원 수준이며 소득구간별 환급 가능성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득 구간 상한액 초과액 월 평균 환급액
저소득층(1구간) 상한액 약 89만 원 상한액(89만 원)을 초과한 750만~870만 원을 환급 62만~72만 원
중간소득층 (4~5구간) 상한액 약 170만 원 상한액(170만 원)을 초과한 670만~790만 원을 환급 56만~66만 원
고소득층 (7구간 이상) 상한액 약 1,014만 원 840만~960만 원으로 상한액에 미달 환급 없음.


즉, 월 70~80만 원을 부담하는 경우, 고소득층은 환급 혜택이 거의 없으나 저소득층은 월평균 최대 70만 원, 중간소득층도 월평균 60만 원 정도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잘 활용하면 월 부담액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4. 마무리하면서

 

 

 

부모님을 좋은 시설과 환경, 그리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갖춘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간병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료 질을 고려해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입원 시 매월 120~15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하지만, 환급제도를 적용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월평균 60~7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가량 지급되는 경우, 보호자 자녀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30~4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보호자들의 부담은 더욱 줄고, 요양병원은 합당한 비용을 받으며 서비스 질로 보답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환급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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